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18. 선고 2019고단214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2, 제3의 다, 라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