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727
판결선고
2020. 9. 17.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칠곡지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들은 동서지간으로 동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와 덤프차량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경기도 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창고에 있는 화물을 구미 쪽으로 운송해 달라. 운송해주면 바로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요구로 피고인 B은 2018. 8. 6.경 피해자와 덤프운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 칠곡지점의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1. 양주시 은현면에서 경북 군위군 우보면으로 재활용퇴비를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25.까지 총 48회에 걸쳐 재활용퇴비를 운송하도록 하고 운송료 42,2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덤프운반계약서, 차량운행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