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517
판결선고
2020. 11. 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의 딸인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18. 9. 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육아휴직기간을 2018. 9. 2.부터 2019. 9. 1.까지로 하는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4.경 위 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8. 10. 5.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각 1,125,000원, 2019. 1. 9. 754,930원, 2019. 2. 26.경 900,000원, 2019. 4. 11. 1,800,000원, 2019. 5. 14.부터 2019. 8. 9.까지 각 900,000원 등 10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합계 10,429,83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0, 12, 19)
A의 육아휴직급여 증빙자료, A의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D 임금대장, A의 통화내역서 ㈜D CCTV영상 촬영사진, A의 통화내역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다만 이 사건 회사를 방문했을 때 종전에 자신이 하던 일에 대한 자문에 응한 적이 있었을 뿐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육아휴직을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일에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와서 오후 또는 종일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올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혼자서 왔고(피고인 B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기간에 거의 매일 오긴 했지만 2019. 7. 이전에는 거의 오후에 왔고, 오전에는 애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오전에는 애를 보고 오후에 애를 맡겨놓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회사 사무실에서 종전에 취급했던 조달업무, 세금 관련 업무 등을 계속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육아휴직기간에 실제로 육아휴직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서를, 피고인 A이 허위의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77호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아버지인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실제로는 계속 근무를 하면서도 마치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부정수급한 육아휴직 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수급한 육아휴직 급여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각주1)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나,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원용하였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