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98,2019
판결선고
2020.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681]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생산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충남 천안시 E에 있는 'F'에서, 'D'에 필요한 철근보다 3,484,360원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주문하고 이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상호 불상의 고물상에 추가로 납품받은 철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14,436,020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98]
피고인은 2020. 1. 23.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결제한 음식대금 54,000원을 취소한 후 그 대금 상당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0. 1. 23. 23:00경부터 2020. 6. 18. 22: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3,269,800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본, 입출금전표, 거래명세서, D 거래처 원장,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2598]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허위 주문 등의 방법으로 67회에 걸쳐 철근을 추가 납품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그 후 판시 2020고단2598 사건 범죄사실 기재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영업정산을 담당하면서 39회에 걸쳐 현금을 가져가 절취한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횡령하거나 절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77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횡령한 금액의 1/3 가까운 금액과 절취한 금액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8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에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에게 합의 이전에 지급한 금액, 합의 당시 일시불로 지급한 금액, 합의 후에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분할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현재까지 횡령한 금액의 2/3가 조금 넘는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별지
각주1) 2019고단3681 사건의 공소사실 해당 부분에는 "피해자 'D' 회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회사가 아닌 대표자 C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2019고단368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에는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