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2. 선고 2020가단557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 운영하던 E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그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D 소유의 대구 달성군 F 공장용지 1407m²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103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826호로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00만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5. 29. 지급명령을 받았고, D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2018. 8. 4.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절차가 2018. 9. 14. 개시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인 2018. 11. 28.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2020. 3. 30. 가압류권자로서 위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인 2020. 4. 21. 신청채권자의 승계인(근저당권)인 피고에게 598,829,23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원고가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및 임금 합계 1,3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20.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