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0. 선고 2020가단586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83,169원 및 그중,

가.

30,181,169원에 대하여는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000원에 대하여는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2. 10.부터 2020. 4.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프로덕션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합계 20,274,103원, 퇴직금 9,907,066원, 연말정산환급금 202,000원을 각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30,383,169원과 그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0,181,169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 연말정산환급금 202,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