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9. 12. 선고 2020가단6254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원고들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I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J조합과 K조합 대구지역본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는데, 2013년부터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합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이므로,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년도에 단축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9. 2. 15.경 I로부터 I가 영위하던 택시운송사업을 대금 8억 5,8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한 사실, ② 위 양수도는 2019. 12. 중순경에야 마무리되어 피고는 그 무렵부터 택시운송사업을 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19. 12. 19.경까지는 I 소속이었는데, 2019. 12. 20.경부터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I로부터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았다거나, 피고가 I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12. 20.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고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