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46,189,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21.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은 2017. 9. 21. 06:55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24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파군재삼거리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규정속도인 시속 60㎞를 27㎞ 초과하여 시속 약 87㎞로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직진 진행하였고, F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G건물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지키고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과 F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충격으로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 앞부분으로 튕겨져 나가며 우측 교통섬에서 도로를횡단하기 위해 서 있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몸통 부위를 위 그랜저 승용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망인은 2017. 9. 21. 18:3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I의 그랜 저 차량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F의 스파크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F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들은 I과 F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J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 9.부터 2017. 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았고, 방과 후 수당으로 2016. 9.부터 2019. 12.까지 2,875,800원(= 6,332,000원/10개월 × 4개월)과 2017. 1.부터 2017. 8.까지 3,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2018. 2.까지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3,662,416원{= (37,643,200원 + 2,875,800원 + 3,430,000원)/12}이다. 이후 기간제 교사기간이 종료하는 2018. 3.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 9. 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51. 9. 23.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 9. 22.까지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 피고 C
망인은 계약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바, J고등학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 피고 D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인 월 3,181,666원(= 2017년도 총 근로소득 38,180,000원/12)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⑴ 갑 제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 3.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J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다시 계약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여 J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16. 9.부터 2017. 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았고, 방과후 수당으로 2016. 9.부터 2016. 12.까지 2,875,800원{= 6,332,000원(2016. 3. 1.부터 2016. 12. 28.까지의 수당)/10개월 × 4개월}과 2017. 1.부터 2017. 8.까지 3,4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위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2.까지의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평균임금인 3,662,416원{= (37,643,200원 + 2,875,800원 + 3,430,000원)/12}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⑵ 갑 제6, 11 내지 13, 43,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2. 24.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사회교육학부 역사교육 복수 전공)를 졸업하면서 같은 날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교원자격과 역사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2012. 1. 2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을, 2017. 2.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을, 2004. 9. 13.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을 각 취득하였던 점, ②망인은 2015년도에는 L중학교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J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매년 급여가 상승하였던 점, ③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에서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은 상승하게 되어 기간제 교원 근무기간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급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3.경부터 망인이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 9. 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총액은 3,768,000원, 2019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총액은 3,8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8. 3.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월 3,768,000원, 2019. 1. 1.부터 2051. 9. 22.까지는 월 3,864,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⑶ 2051. 9. 23.경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 9. 22.까지는 2021년 상반기 보통 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 141,096원(갑 제45호증) ×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일실수입 계산 : 615,983,277원
일실퇴직금
원고의 주장
기간제 교원도 1년 이상 재직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에서 조기 퇴직하였으므로, 현재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퇴직금 46,110,000원{= 3,662,416원(사망당시 평균임금) × 34년 × 0.3703(34년 경과년수표), 1,000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11 내지 13, 39, 44,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 단절 없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 3. 1.부터 2017. 9. 22.까지 19개월 동안 J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4,558,69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퇴직금을 월할계산하면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급여는 3,039,126원(= 4,558,690원/1.5, 1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망인은 J고등학교에서 계약기간인 2018. 2. 28.까지는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일실퇴직금 1,394,957원을 인정한다.
장례비 : 원고들 각 2,500,000원{=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 1/2}
공제 :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합계 50,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과실 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결정금액
망인 : 100,000,000원
원고들 : 각 10,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667,378,234원(= 일실수입 615,983,277원+ 일실퇴직금 1,394,957원 + 위자료 100,000,000원 – 가지급금 50,000,000원)
상속금액
원고들 각 333,689,117원(= 667,378,234원 × 1/2)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46,189,117원(= 상속금액 333,689,117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 9.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