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중 (나) 기산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중 '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는 별지 목록 중 '(가)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별지 목록 중 (나) 기산점'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