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82
판결선고
2021. 1. 8.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후 2019. 4. 9. 주식회사 C에 취업하여 2019. 8. 30.까지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2019. 5. 21.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 고용노동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9. 6. 4. 실업급여 480,9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5,410,8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실업인정 신청서 4매, 이력조회 등
1.
판매수수료 외 영업수당지급 내역 등, 소득신고 차명 사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정한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