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8. 11. 선고 2020고단8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N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O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P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Q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N, AO, AP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N, AO, AP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