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N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O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P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Q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N, AO, AP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N, AO, AP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86,2020
판결선고
2020. 8. 1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1786』
[범죄전력]
피고인 AO은 2018.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AQ은 2017. 12. 7.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5.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AN은 대구 동구 AR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S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O은 대구 달성군 AT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U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AP은 대구 동구 AV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W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Q은 경남 창녕군 AX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X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A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Q은 2016. 12. 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경남 창녕군 AX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등 약 930톤 상당을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N를 통해 관할관청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인 AY 명의로 임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전혀 갖추지 아니한 대구 달성군 AZ 일대에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 AN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 2016. 12. 말경까지 대구 달서구 BA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등 약 607톤을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N에게 건네고, N는 포항시 남구 BB 일대 및 경북 성주군 BC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 AO
피고인은 N 등와 공모하여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 2016. 12. 말경까지 대구 달성군 BD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등 약 340톤을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N에게 건네고, N는 포항시 남구 BB 일대 및 경북 성주군 BC 일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 AP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 ~ 2016. 12. 말경까지 대구 달성군 BE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등 약 593톤을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신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허가가 없는 N에게 건네고, N는 포항시 남구 BB 일대 및 경북 성주군 BC 일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2020고단8』
[범죄전력]
피고인 AQ은 2017. 12.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AQ은 2018. 9.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8.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Q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2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들은 각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각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2016. 11.경 N로부터 '아는 동생(AY)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하는데 당장 사업장폐기물 처리일감이 필요하니 의뢰자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경남 창녕군 AX 소재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인 AQ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사업장폐기물 처리의뢰를 부탁하는 등 순차적으로 AY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Y, N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AQ이 2016. 12. 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AX 소재 주식회사 X에 보관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 약 930톤 상당을 피고인에게 건네고, 피고인은 이를 운반하여 위 AY 운영의 경북 성주군 AZ 소재 BF에 반입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Q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업장인 경남 창녕군 AX 소재 주식회사 X에서 배출한 사업장폐기물 약 930톤을 위 A에게 건네고, A은 이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AY 운영의 경북 성주군 AZ 소재 BF에 반입하여 처리하게 하는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를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020고단932』
[범죄전력]
피고인 AQ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 2019. 12.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Q은 경북 창녕군 AX(도로명 주소 : BG)에서 ㈜X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2018. 9. 17. 허가 취소)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폐기물운반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Q은 2016. 12. 1.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위 ㈜X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930톤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은 N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AY이 임차한 경북성주군 AZ(도로명 주소 : BH) 공장으로 위 폐기물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 AQ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수탁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0. 21.경 성주군수로부터 2019. 10. 22.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경북 성주군 AZ(도로명 주소 : BH)에 있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2019. 12. 5.경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9. 12. 6.경 위 조치명령의 처리기간을 2019. 10. 22.부터 2020. 1. 20.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을 운반하여 무단 투기한 사실에 대하여 2019. 10. 24.경 성주군수로부터 2019. 10. 23.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경북 성주군 AZ(도로명 주소 : BH)에 있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고, 2019. 12. 5.경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2019. 12. 6.경 위 조치명령의 처리기간을 2019. 10. 23.부터 2020. 1. 20.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위 기간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Q, BI의 각 법정진술
N, O, M, BJ, AY, BK, B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 M, B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L, BO의 각 진술서
고발장 및 사진 사본, 계량증명서 및 장부 사본, 공소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고발장 사본
수사보고(순번 12, 17, 19, 21, 43, 45, 47, 48, 52, 54, 56, 57, 58, 59, 60, 61, 62, 69, 70, 71, 72, 75, 78)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9), 판결문
『2020고단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7, 8, 1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2020고단932』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BP의 진술서
고발장,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조치명령 연장 통보, 조치명령 통지서, 의견제출서, 공판계류 증명원, 처리명령 기간 도래 전 처리 독려, 조치명령, 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 알림
수사보고(순번 36)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피고인 AN, AO, AP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Q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AQ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Q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N, AO, AP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N, AO, AP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북 성주군 BC 일대에 무단폐기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하여 N가 그 토지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포항시 남구 BB 일대에 무단폐기한 사업장 폐기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AN, AO은 그 폐기물처리비용 등을 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고인 AP은 그 처리비용 등을 공탁한 점, 피고인 AO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N, AP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O에게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N, AO, AP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AQ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AQ은 N 등과 공모하여 대구 달성군 AZ 일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불법으로 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의 양이 930톤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다. 위 무단투기한 사업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이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AQ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AQ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Q의 판시 제1, 2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처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Q의 경우에는 무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 중 일부를 원상회복한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AQ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