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 11. 선고 2021가단46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12. 16.경 피고의 경영지원(법무)팀 경력직원으로 채용되어 2005. 8. 31.경까지 피고의 대구지점에서 경상도 지역의 채권관리 및 법무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성과수수료 1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채권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9.경 성과수수료를 20%로 변경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경 성과수수료를 2005년 이전 채권의 경우 50%를 기준으로, 2005년 이후의 채권은 30%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1. 5. 10.경 원고에 대하여 위 위촉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6. 8. 16.부터 2021. 5. 10.까지 총 5,381일을 재직하였고, 원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은 29,351,970원(= 16,171,850원 + 12,282,040원 + 898,080원)이며, 퇴직 전 3개월간 일수는 89일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145,860,813원{= 29,351,970원 / 89일 × 30일 × (5,381일/365일), 1원 미만 버림}이다.

나.

성과수수료 지급 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촉업무의 성과에 따라 2014. 6.부터 2015. 7.까지는 30%, 2015. 8.부터는 50%의 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① 2014. 6. 41,081,890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피고는 25%로 계산한 수수료를 지급하여 수수료 중 2,054,090원{= 41,081,890원 × (0.3-0.25)}을 지급하지 않았고, ② 2017. 8. 40,583,613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유한회사 C(대표자 D)에 대한 채권회수금 13,261,101원 및 E(대표자 F)에 대한 채권회수금 7,088,705원에 대한 수수료 중 4,935,131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합계 6,989,221원(= 2,054,090원 + 4,935,1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4, 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추심하여야 할 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목표량을 할당하거나 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매년 업무계획 수립 시 채권의 회수 목표를 요구하였고, 세무감사 시 채권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회수 실적을 매월 말일에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매년 업무계획 수립 시 원고에게 채권의 회수 목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세무감사 시 채권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의 회수 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가 매월 보고받은 회수 실적에 대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수시로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소유 현황과 채무상담 내용을 보고하고, 미수금 협의내용, 채무종결 요청서 등에 대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으며, 결재된 내용은 MRP 시스템(피고의 내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수금 협의내용 또는 채무종결 요청서는 그 내용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포기), 보증채무 면제 등에 관한 것으로서 추심권한을 부여받았을 뿐인 원고가 피고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들에 대한 재산소유 현황과 채무상담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의 직원에게 미수채권 처리방향에 관한 전자 우편을 보내면, 피고의 직원이 이를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두거나, 원고가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를 보내주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MRP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미수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경과를 시간 순대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MRP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독자적인 아이디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직원인 G 등이 원고의 채권회수업무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한편 원고가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기 전에 피고에게 ‘법적 조치요청’ 등의 문서를 보냈으나, 이는 채권추심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승인을 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가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

다)

원고가 미회수채권 중 일부만 회수한 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충당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 측에서 원고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위와 같은 대손충당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의 제공은 외부 채권추심업체도 하고 있는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심현황에 따라 수수료를 부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추심실적이 없는 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추심실적이 저조하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감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도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제약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였다거나 원고가 근로시간을 어겨 피고로부터 경고나 징계 등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 장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재판 출석에 소요된 실비 변상적 비용인 유류대, 통행료,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인지대나 집행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서와 피고의 취업규칙은 서로 구분되고, 위촉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동일하지도 아니하다.

아)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

피고가 원고에게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이는 원고가 민사소송 등 진행과정에서 피고의 직원을 대신하여 서면 제출, 법원 출석, 판결문 발급 등 관련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발급하여 준 것이다.

나.

성과수수료 지급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수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와 매월 단위로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채권회수 부분에 대하여 1월 단위로 정산한 수수료를 그 다음달 1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수수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채권추심업무를 완료한 다음달 10일인 2014. 7. 10. 및 2017. 9. 10.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가 2021. 6. 2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위 수수료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