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24. D와 결혼식을 한 후 2011. 1. 27. 혼인신고를 마친 뒤,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20. 5. 28. 이혼하였다.
피고 C은 D 모친이고, 피고 B는 D의 동생이다.
피고 C은 당초 춘천시 E에 위치한 노인 요양 복지시설인 ‘F’(다음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사업주였으나 2013. 2. 20. 배우자인 G으로 그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요양시설의 현재 실제 운영자는 피고 B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관련
원고는 2008년 6월경 D를 만난 이후 피고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 머무르게 되었고, 정식으로 2008. 8. 1.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운전업무 및 위 시설 보수공사 등의 잡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근로 제공에 따른 퇴직금은 합계 22,206,020으로 계산되는데, 피고들은 단지 원고에게 11,965,969원만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해주었고, 나머지 10,240,051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자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10,240,051원(다음부터 ‘이 사건 제1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 관련
피고 C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뒤 바로 그 돈을 피고 C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해당 금원의 대여를 강요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에게 2018. 4. 26.부터 2018. 6. 25.까지 합계 11,3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 C은 이 사건 요양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여 해당 돈을 차용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23.부터 2018. 8. 28.까지 기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H카드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고, 현재 53,76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합계 65,060,000원(= 퇴직금 반환 관련 11,300,000원 + 대출 관련 금원 53,760,000원, 다음부터 ‘이 사건 제2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한 바에 따른다.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 관련
원고는 2008. 8. 1.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연속하여 재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각각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퇴직금 16,965,969원을 전부 지급해주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 관련
피고 C은 원고 주장처럼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임시로 지급하고, 그 돈을 바로 대여 형식으로 지급받은 것이 전혀 아니다.
오히려 피고 C은 사위였던 원고에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185,691,835원을 대여해 주었고, 원고가 그 중 현재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 금원 65,060,000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호증, 을 제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사건 요양시설은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그 운영이 정지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0. 12. 말경 권고사직 형태로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직원 일부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요양시설은 2011. 5. 1.부터 다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다시 퇴사처리 되었다가 2011. 7. 1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자 명의가 피고 C에서 배우자인 G으로 변경된 2013. 2. 20. 시점에도 원고는 계속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8. 3. 25. 최종 퇴사처리가 되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감독관은 2020. 12. 14. 원고의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의 근무 기간을 ‘2011. 7. 11.부터 2018. 3. 25.’까지로 보고, ‘원고가 퇴직금 4,110,33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 정산은 모두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근무 기간 산정 등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1]
[표2]
구체적인 판단
퇴직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2008. 8. 1.경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제 근무하였던 기간 중에 발생한 퇴직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제1 금원 10,240,051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본적으로 원고는, 원고가 2008. 8. 1.경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퇴직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관련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원고가 2010. 12. 말경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처리가 되었다가 다시 약 2달 정도 근무한 뒤 또다시 퇴직처리 후 2011. 7. 11.부터 이 사건 요양시설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실제로 원고가 위 기간에 피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C이 단순히 사장과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가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근무 기간 자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C은 2012년도 및 2013년도에 원고에게 그 당시 발생했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금원들이 원고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대부분의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출금 상환 내역자료들이나 관련 녹취록 내용만으로는 실제 원고가 피고 C의 부탁에 따라 해당 시점에 관련 대출을 받았던 사실 자체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약 4,110,330원 상당의 퇴직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점이나,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퇴직금 지급이 다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원고가 2008. 8. 1.부터 2018. 3. 25.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설령 일부 미지급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더욱이 이 사건 요양시설의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2013. 2. 20.부터 2018. 3. 25.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지급이 2018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그로부터 2년 뒤에 원고와 D가 이혼하였는데, 원고가 2021년도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추가적인 증거자료들이 없는 이상 앞서 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내용만을 근거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이 4,110,330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달리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인 존재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대여금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을 제4 내지 6, 8 내지 10, 13,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2 금원 65,06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본적으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카드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 C에게 자금을 대여해주었고, 이와 함께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금 중 일부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 중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이 사건 제2 금원 65,06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C은 원고와 D가 혼인한 이후 원고 내지 D에게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주거나, 직접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원고와 D가 피고 C과 별개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금원들을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는 오히려 생활비 등으로 지급해주었던 금원을 다시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관련 금원들이 피고 C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원이 지급된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 C과 원고의 경제적인 능력 및 관련 금원의 지급시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단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금원 등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원고가 위 금원들을 피고 C에게 대여해주었던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 C이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금원 65,06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