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582,970원 및 그중 21,424,853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1. 3.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58,117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3. 9. 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4,409,270원 및 그중 21,301,373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1. 3.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107,897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3. 9. 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는 선정자 D에게 24,449,618원 및 그중 21,007,59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1. 3.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442,028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3. 9. 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F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1994. 5. 1., 선정자 C는 1995. 3. 1., 선정자 D는 1993. 7. 1.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 각 입사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들이다.<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일반직 6급으로서 호봉제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교직원 보수규정의 제, 개정 경과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정은 2011. 3. 1. 제정·시행되었다(이하 ‘개정전 보수규정’ 내지 ‘개정전 수당규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개정전 각 규정’이라 한다). 개정전 보수규정 제4조는 교직원의 봉급(기본급)에 관하여, 제5조는 승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각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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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수당규정의 제, 개정 경과
명절휴가비
개정전 수당규정 제14조는 ‘교직원에게 봉급의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갑 제9호증), 위 조항은 2012. 3. 1. ‘봉급의 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을 제13호증의 1), 2013. 3. 1. 삭제되었다(을 제13호증의 2).
정근수당
개정전 수당규정 제4조는 ‘교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달 별표1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별표1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월봉급액의 50%/6을 월지급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정근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은 2014. 3. 1. 개정 시 삭제되었다(을 제13호증의 3).
직급보조비
개정전 수당규정 제12조는 ‘교직원에게 별표9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매월 지급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별표9에서는 일반직 6급의 월지급액을 155,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2016. 3. 1. 개정 시 삭제되었다(을 제13호증의 7).
연구보조비
개정전 수당규정 제11조는 ‘교직원에게 별표7의 지급 구분표에 의해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별표7은 일반 6급 직원(25-27호)의 월지급액을 601,000원으로 규정하였는데, 2012. 3. 1. 위 조항이 교원에게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제16조에 ‘직원에게 별표10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매월 조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노동조합의 결성 및 임금협약
2019년 초 무렵 이 사건 대학교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G 지부,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2019. 11. 6.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년도 임금협약서가 작성되었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해졌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위 임금 협상 절차에 참여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0.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여,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에 반하여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전 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원고(선정당사자) 34,236,647원, 선정자 C 33,953,083원, 선정자 D 34,176,847원},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0. 8.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H<6> 등은 이 사건 대학교 총장 I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하였고,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I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 6. 29. I에게 개정전 각 규정의 변경에 따른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