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4. 3. 선고 2021가단524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582,970원 및 그중 21,424,853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1. 3.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2,158,117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3. 9. 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4,409,270원 및 그중 21,301,373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1. 3.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107,897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3. 9. 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피고는 선정자 D에게 24,449,618원 및 그중 21,007,590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1. 3. 4.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442,028원에 대하여는 2019. 3. 15.부터 2023. 9. 6.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F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는 1994. 5. 1., 선정자 C는 1995. 3. 1., 선정자 D는 1993. 7. 1. 이 사건 대학교의 직원으로 각 입사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자들이다.<2>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일반직 6급으로서 호봉제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교직원 보수규정의 제, 개정 경과

이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정은 2011. 3. 1. 제정·시행되었다(이하 ‘개정전 보수규정’ 내지 ‘개정전 수당규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개정전 각 규정’이라 한다). 개정전 보수규정 제4조는 교직원의 봉급(기본급)에 관하여, 제5조는 승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후 위 각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3>

<4>

<5>

다.

교직원 수당규정의 제, 개정 경과

1)

명절휴가비

개정전 수당규정 제14조는 ‘교직원에게 봉급의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설날 및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갑 제9호증), 위 조항은 2012. 3. 1. ‘봉급의 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가(을 제13호증의 1), 2013. 3. 1. 삭제되었다(을 제13호증의 2).

2)

정근수당

개정전 수당규정 제4조는 ‘교직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달 별표1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별표1은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월봉급액의 50%/6을 월지급액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정근수당의 지급 근거 규정은 2014. 3. 1. 개정 시 삭제되었다(을 제13호증의 3).

3)

직급보조비

개정전 수당규정 제12조는 ‘교직원에게 별표9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매월 지급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별표9에서는 일반직 6급의 월지급액을 155,000원으로 정하였는데, 위 조항은 2016. 3. 1. 개정 시 삭제되었다(을 제13호증의 7).

4)

연구보조비

개정전 수당규정 제11조는 ‘교직원에게 별표7의 지급 구분표에 의해 매월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별표7은 일반 6급 직원(25-27호)의 월지급액을 601,000원으로 규정하였는데, 2012. 3. 1. 위 조항이 교원에게만 연구보조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면서 제16조에 ‘직원에게 별표10의 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매월 조정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라.

노동조합의 결성 및 임금협약

2019년 초 무렵 이 사건 대학교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G 지부,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2019. 11. 6.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9년도 임금협약서가 작성되었고,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로 정해졌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위 임금 협상 절차에 참여하였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최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20. 8.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여, 교직원 보수규정 및 교직원 수당규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에 반하여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전 각 규정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고{원고(선정당사자) 34,236,647원, 선정자 C 33,953,083원, 선정자 D 34,176,847원}, 위 내용증명 우편은 2020. 8.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와 H<6> 등은 이 사건 대학교 총장 I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하였고, 이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I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3. 6. 29. I에게 개정전 각 규정의 변경에 따른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H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