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9,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9,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1,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F에게 1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G에게 8,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20. 4. 2.부터 2020. 10. 29.까지, 원고 B은 2020. 4. 2.부터 2020. 10. 26.까지, 원고 C은 2020. 4. 2.부터 2020. 10. 26.까지, 원고 D은 2019. 10. 26.부터 2020. 10. 26.까지, 원고 E는 2020. 4. 1.부터 2020. 10. 26.까지, 원고 F는 2020. 4. 1.부터 2020. 10. 26.까지, 원고 G은 2020. 4. 2.부터 2020. 10. 28.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지급 임금의 합계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9,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9,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에게 11,3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E에게 1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F에게 1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G에게 8,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손원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