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7. 14. 선고 2021고단17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매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근로자 D은 2010. 5. 15.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21. 2. 22.경 위 업체에 재입사하여 2021.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2010. 5. 1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업체에서 고용되어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932,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2. 22.경부터 2021. 3. 31.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위 업체에서 다시 고용되어 2021.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에 대한 2021. 3.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경 위 업체에 고용되어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4,414,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