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094
판결선고
2022. 6. 8.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은 전북 고창군 D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4.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금을 110억 원으로 하여 위 아파트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7. 4.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E조합 등과 총 84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공정률에 따라서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보다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대금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는 허위의 송금확인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E조합에 제시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유리공사를 진행한 F 주식회사에 2018. 2. 19., 같은 해 3. 12., 같은 해 3. 19. 각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G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3매를 위조하고, B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미장․방수 공사자인 H에게 2018. 3. 30. 5,000만 원, 같은 해 3. 31. 5,000만 원, 같은 해 4. 6. 1억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G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증 3매를 위조하도록 한 다음 2018. 4. 19. 위와 같이 위조한 송금확인증 6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조합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조합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조합으로부터 2018. 5. 2. 피해 회사의 대출금 3억 2,2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송금확인서 6매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E조합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대출금 3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위조된 송금확인증
㈜C 법인등기, B(주) 법인등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E조합), 거래내역서(E조합 고소인 명의 계좌), E조합 사실조회회신, G 사실조회회신, ㈜F에 대한 J 회신자료, 녹취록, H 명의 거래내역 사진, K 사실조회회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판시 전과 : 수사상황(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정률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망수단이 된 위조문서의 행사와 기성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한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대출은행에 위조된 송금확인증을 제출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 등과 동 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