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90
판결선고
2022. 2. 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20년 초경부터 2020. 7. 31.경까지는 모친인 C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상호 : D)을 이용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체력단련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도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은 2020. 6. 23.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지청에서, 사실은 위 체력단련시설 직원인 F, G, H, I이 2020. 5. 1.부터 2020. 5. 31.까지 사이에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위 직원들이 1개월 동안 연속하여 유급 휴직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성명불상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고용지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7. 3.경 고용유지지원금 5,996,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9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180,73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위 금액 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 합계 20,187,93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80,73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합계 20,187,930원 상당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의견진술서, 각 확인서
부정행위 신고서, 사업장별 조회, 대상자별 조회, 사업장상세조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정부증명서, ㈜B 통장 사본, 사업장정보조회 결과, 각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직) 검토보고서, 휴직기간 중 근무현황 확인서, 월별휴직자 현황,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위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두 죄의 입법목적 및 보호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양형의 이유
국가보조금이나 지원금 편취행위는 국가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해악이 크다. 범행의 수법과 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반환금의 분납을 승인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