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7. 11. 선고 2022가단5500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032,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8.부터 2024. 7.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2)

피고 C은 과거에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지만, 2007. 10. 1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실린더에 대한 제조위탁(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피고 회사와 같은 건물 안의 특정한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만 기계 가공을 의뢰받아 자신의 사업장 안에 있는 피고 회사 소유의 선반을 사용하여 기계를 가공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가공비를 받고 있다.

3)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수리 의뢰

피고 회사는 E(주)로부터 2020. 12. 2.경 HYD CYLINDER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전·후진에 이상이 있다며, 이 사건 기계의 의 점검 및 수리를 의뢰받게 되자, 피고 C에게 이 사건 기계의 점검 및 수리를 맡겼다.

4)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임시반장으로 일하는 F에게 배관파이프가 이탈하지 않도록 밴드로 묶어달라고 요청하였다. F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배관파이프를 고정시켜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21. 2. 18. 원고는 이 사건 선반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내려가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건 선반에 회전 중인 공작물(튜브)의 옆에 고정되어 있던 배관파이프의 한쪽 끝부분이 떨어지면서 선반 베드에 부딪히면서 변형되어 원고 쪽으로 날아오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5)

원고는 이로 인하여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신경마비, 좌측 비본신경 및 복재신경의 마비, 좌하지의 심한 개방창 및 비복근 파열, 좌 슬관절 외측 인대파열 좌 대퇴 및 족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6)

산재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2021. 12. 13.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7,682,450원, 휴업급여 23,902,580원, 장해급여 17,646,11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