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21. 6. 15.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전도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 래 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87,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5.부터 2024.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21. 6. 15. 14:00경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중 이 사건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도로 우측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하수구가 파손되어 주물로 만들어진 하수구의 뚜껑이 옆으로 흔들리면서 튀어 올라와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파손된 뚜껑 부분과 충돌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발목부위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족관절 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위 오토바이도 파손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