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65,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1.부터 2024. 9.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등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자동화기계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거래관계
원고는 2018.부터 2022.경까지 피고에게 D, E 등 여러 기계들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원고는 2020. 4.경 피고가 ㈜F으로부터 도급받은 광명시 소재 G 공장 및 평택시 소재 H 공장의 각 엔진가공 기계라인의 개조 공사(추가 설치· 조립· 시운전 작업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인부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공사 작업의 특성상 대금을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매월 투입된 인부의 인건비를 원고가 정산하여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5.부터 매달 소요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자료(출근명세서 등)를 피고에 이메일로 보내 대금을 청구하였고, 대금이 입금되면 원고가 피고에 알리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의 대금 지급 등
피고는 원고에게 총 676,135,67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20. 4. 27. 피고에게 합계 200,200,000원(= 400,000원 + 87,300,000원 + 78,500,000원 + 3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판결 등
원고는 2022.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약1853호로 ‘2022. 1. 11.부터 같은 해 3.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22,8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336호로 ‘2021. 7. 30.부터 2022.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J, 베트남)의 2021. 11. 임금 4,400,000원, 2021. 12. 임금 4,300,000원, 2022. 1. 임금 3,3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총 574,865,977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648,000,727원 중 2020. 4. 24.자 가공거래금액 220,000,000원을 제외한 실질거래대금 428,000,727원(= 648,000,727원 – 220,000,000원) + 2020. 8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인건비 105,865,250원 + E 추가 대금 36,000,000원 + 손해배상(벌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449,935,670원(= 피고의 변제금액 합계 676,135,670원 – 가공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 준 226,200,000원<1>)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24,930,307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22. 3.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의 2018.부터 2022.경까지의 D, E 등 여러 기계들의 제작 납품 대금과 G 및 H 공장의 엔진가공라인의 기계 개조, 설치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합계 648,000,727원을 초과한 676,135,6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바, 반소로 원고에게 28,134,943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한다.
판 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실거래금액: 428,000,727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2020. 4. 24.자 2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총 648,000,727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위 2020. 4. 24.자 세금계산서 발행 직후인 2020. 4. 27. 피고가 원고에게 226,200,00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총 676,135,67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20. 4. 27. 피고로부터 226,200,000원을 지급받고 곧바로 피고에게 200,200,000원을 돌려준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226,2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내역표 위와 중 순번 5번은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피고의 요청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따라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226,2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200,000원만을 원고로부터 되돌려 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648,000,727원 중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실제 거래대금은 428,000,727원(= 648,000,727원 – 2020. 4. 24.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2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추가 인건비: 불인정
원고는 2020.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8월분 인건비 등 88,814,250원, 2020. 9월분 인건비 등 14,511,000원, 2020. 10월분 인건비 등 2,100,000원, 2020. 11월분 인건비 등 440,000원을 합한 105,865,250원의 인건비 지급을 구하고 있다.
먼저 2020. 8월분과 9월분 인건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20. 5.부터 매달 소요된 인건비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피고에 이메일로 보내 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오는 방식으로 거래한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고, 갑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20. 8. 20.경 2020. 6월분과 7월분의 인건비 등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2020. 9. 14.경 2020. 8월분 인건비 등 88,814,250원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같은 해 10. 16.경 2020. 9월분 인건비 등 14,511,000원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각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9. 11. 세금계산서 내역표 순번 7번 내지 11번과 같이 5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9. 29. 82,971,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20. 8월분과 9월분 인건비 등은 이미 2020. 9. 11.자 세금계산서 내역발행금액에 포함된 것이고, 이미 피고가 이에 따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이미 피고가 변제한 내역과 별개로 발생한 비용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는 2020. 9.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해 10월분과 11월분의 인건비 등을 구하면서, 피고에게 출근표 등의 내역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 그 대금을 청구하였던 기존의 거래방식이 아니라 구두로 인건비 등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20. 10. 이후로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여 어떠한 인건비가 발생한 것인지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E 추가 비용 3,600만 원: 인정
제1항의 인정사실 및 갑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2. 2.경 피고로부터 E 제작 공급을 발주받으면서 그 대금은 6,6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내역표 순번 13번과 같이 2022. 2. 23. 6,6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후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원고는 작업을 마무리 한 다음 2022. 3. 22.경 피고에게 추가 대금 3,61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작업과정에서 피고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추가대금에 대해서는 작업을 마무리 한 이후 정산받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21. 10.경까지 E 제작을 완료하기로 하였음에도 납기를 지연하여 2022. 2. 23.에서야 납품하였고, 추가 또는 변경된 작업은 없었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E를 2021. 10.까지 제작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 500만 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인건비 등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벌금 500만 원을 부담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과 형사판결을 받은 사실은 제1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나, 원고가 벌금을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 판결에 설시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현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실질 변제액 : 449,935,67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76,135,670원 - 가공거래와 관련한 226,2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등 총 14,065,057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실질거래대금 428,000,727원 + E 추가대금 36,000,000원- 피고의 실질 변제액 449,935,67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물품대금 등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22.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일부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9.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존재하는 이상 물품대금 등을 초과지급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
각주1)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26,200,000원 중에서 수수료 600만 원 및 원고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2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금액에서 226,200,000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