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6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0. 7.경 원단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 회사에서 생산하는 원단은 그 무게가 한 개에 20kg 정도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무거운 원단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등의 어깨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계속 하여 오던 중 2021. 1. 28.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3)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2021. 4. 29.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12,418,430원, 장해급여로 25,543,830원을 각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