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0,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2000.
10.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2022. 3. 30. 퇴직한 사실, 피고가 퇴직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의 퇴직금 44,700,671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가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체당금 6,240,2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퇴직금 38,460,461원(= 퇴직금 총액 44,700,671원 – 체당금 6,240,2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2.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