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301
판결선고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업체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안전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 D(남, 30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경부터 2021. 9. 25.경까지 근무한 직원이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2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위 식당 바닥에 쓰러져 있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 일으켜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도로와 인도 경계 지점까지 피해자를 끌고간 후, 피해자가 그곳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구토를 하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거듭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더욱이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은 점, 당시 증인 G와 함께 상황을 목격한 다른 직원 또한 증인 G의 진술에 일치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음 날 일어나보니 턱이 조금 부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