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현재 상호명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5. 임금 379,677원, 2020. 6. 임금 2,500,000원, 2020. 7. 임금 2,500,000원, 2020. 8. 임금 2,500,000원, 2020. 9. 임금 2,500,000원, 2020. 10.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879,6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552,8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월 급여를 250만 원으로 하는 임금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임금 중 일부와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임금 약정은 없었고, 피해자가 일당 8만 원의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부인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약정한 월 급여액이 2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입금내역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한꺼번에 250만 원이 지급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첫 출근 한 다음날 6만 원, 그 다음날 8만 원이 입금되는 등 그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한 사실, ② 위와 같이 매월 250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2019. 10. 17.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1년 넘게 계속하여 근무를 한 사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계약할 때 피고인이 월 임금 250만 원으로 계약하면서 1일 근무하면 1일에 8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월급 25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내일 몇 시에 출근할지를 피고인에게 항상 물어봤었고, 피고인이 일 없는 날에는 ‘내일 쉬어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근무형태와는 다른 점, ⑤ 피고인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본인도 월급을 명확하게 정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알아서 챙겨주었으며, 피고인 회사에는 공사가 많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무실을 집처럼 생각해서 쉬는 날에도 사무실에 와서 놀고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약 당일의 근로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매일 근로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특히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근로기간이 일정기간 지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급여로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