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3. 8. 선고 2022고단2062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