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153
판결선고
2022. 11.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21. 10. 15.경 권고사직 사유로 퇴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함)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2021. 11. 1.부터 2021. 11. 8.까지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8일에 걸쳐 배달 기사로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702,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부정수급 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부정수급 금액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은 향후 매월 80만원씩 부정수급한 금액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