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2. 15. 선고 2022고정54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경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조합원 78명이 속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약 43개월 임기 동안 4대 보험 적용, 퇴직금 적용, 월 190만 원에서 230만 원 사이 운휴보상금, 출퇴근 전후 택시영업 등 많은 혜택을 받은 임명직 조합지부장"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2009. 1.부터 2012. 9.까지 B조합 지부장으로 근무하다 해임되었고, 해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으나 결국 피해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 그 결과 B조합은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반납하였다.

또한 그 외 4대 보험에 속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역시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 지급된 각 보험료 등이 B조합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반납 되었으며, 퇴직금 적용을 받지 않았다. 운휴보상금은 원래 지부장에게 주어지는 금원이며, 출퇴근 전후 택시영업은 합법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