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0. 선고 2023가단6007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892,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2023. 7. 3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21,577,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7.부터 2023. 7. 3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에 대한 회생 사건(대구지방법원 2022간회합1014호)에서는 2022.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2023. 5.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23. 11. 2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나.

피고를 실제로 운영한 E는 2023. 9. 8.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3고약9170호), 2023. 9. 11.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161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3. 12. 6. E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은 2023. 12. 14. 확정되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