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 10. 선고 2023가단63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5002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8. 14. 한 강제집 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중구 D, 2층에 본점을 두고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4. 11.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피고의 달서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정착지원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 제34조 제4항은 '정착수당은 일정 근무일수(3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촉계약의 부속서류로써 같은 날 체결 내지 작성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서 제3조, 지급확약서(우발 선지급 보험모집수수료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 제2조도 마찬가지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지급확약서 제4조는 '정착수당 등 선지급 보험수수료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7천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을 공증받되 반환이 지체될 경우 강제집행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22. 4. 12.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2년 제172호로 발행인을 원고, 수취인을 피고로 하는 액면금액 7천만 원의 일람출금식 약속어음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4. 20.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어 2023. 5. 4.자로 위촉을 해지함을 통보하면서 정착수당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2023. 4. 28. 재차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해촉을 통보하면서 정착수당의 반환을 촉구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해촉'이라 하고, 그에 대한 각 통보를 '이 사건 해촉통보'라 한다). 이 사건 해촉통보에서 밝힌 해촉사유는 ① 원고는 표준활동 중 귀점활동을 불이행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태도를 보이고, ② 원고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피고와 코인투자사업을 병렬적으로 전면 배치함으로써 피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 9인 등에게 코인투자를 권유하고 실제로 투자를 받기도 함으로써 조직분위기를 저해하여 위탁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이다(갑 제4, 6호증 각 참조, 이하 순번대로'이 사건 제○해촉사유'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해촉사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