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2. 25. 선고 2023가단643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A은 2018. 5. 23.부터 2022. 12. 31.까지, 원고 B은 2019. 9. 3.부터 2022. 7. 8.까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강의를 한 강사들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8,9300,000원, 퇴직금 16,571,667원, 피고 B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4,500,000원, 퇴직금 7,076,0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의 일정에 관하여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먼저 알리고 승낙을 받거나 원고들이 수정 요청시 협의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훈련운영계획서가 있으나 그 내용은 개괄적인 과정 개요에 불과하고, 동일한 서식을 제공하고 교수계획서, 평가계획서, 보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세부적인 강의 계획이나 강사들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는 국비지원 기관에 해당하여 일정 정도의 업무상 지침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나 이를 넘은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감독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들은 담당 강의 시간 외에는 시간적 구속을 받는 출 · 퇴근 시간의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어떠한 복무규정이 있었다는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시간당 계산되는 강의료를 받았고(원고 A은 기본급44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강의를 하지 않은 달에는 위 돈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이는바, 일반적인 의미의 기본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회사 소속 기간 중 원고 A은 2018. 9. 16. ~ 2018. 11. 17., 2019. 3. 1. ~ 2019. 12. 14., 2020. 3. 1. ~2020. 3. 31., 2020. 4. 12. ~ 2020. 7. 4., 2020. 9. 27. ~ 2020. 11. 31., 2021. 2. 14. ~2021. 5. 8., 2022. 5. 29. ~ 2022. 7. 16., 2022. 11. 20. ~ 2022. 12. 31. 기간 동안, 피고 B은 2020. 7. 19. ~ 2020. 10. 17., 2020. 12. 27. ~ 2021. 1. 30., 2021. 4. 11. ~2021. 6. 26., 2021. 9. 19. ~ 2021. 10. 23., 2021. 12. 26. ~ 2022. 1. 15., 2022. 4. 3.~ 2022. 4. 23. 기간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적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 A은 기본급440,000원에 대하여만 근로소득을 신고하였고, 원고 B은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 A에 대하여만 2019. 8.경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었는바, 위와 같이 원고 A에게만 기본급 명칭의 금원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제공된 것을 볼 때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한 대표강사 등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