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3. 27. 선고 2023가단667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27,4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6. 3. 2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강재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2. 16.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6. 15. 피고의 공장 내 철판 제단 공정에서 슬리팅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롤러 부분을 청소하는 작업을 하던 중 양쪽 팔이 밀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팔 · 위팔 · 팔꿈치의 압궤손상, 양측 아래팔의 압궤손상, 양팔 · 전완의 다발성 근육손상, 양팔의 2도 마찰화상, 양팔의 3도 마찰화상, 우측 어깨관절의 탈구, 양쪽 수부 구획증후군, 좌측 상지 림프부종, 우측 상지 림프부종,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로 62,427,850원, 2020. 6. 15.부터 2022.5. 17.까지의 휴업급여로 41,922,320원, 장해급여로 5,365,7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기계의 롤러 부분은 기름, 유분기 등을 닦아내는 청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끼어 다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설비인 점, ② 롤러를 청소할 때에는 전원공급부의 레버(이하 '이 사건 레버'라 한다)가 정지 위치에 있어 롤러의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한 면에 있는 기름, 유분기 등을 먼저 닦아낸 뒤, 이 사건 레버를 수동으로 돌려 반대쪽 면에 있는 기름, 유분기 등을 닦아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원고는 전체 공정의 작업속도 및 생산성의 유지를 위하여 롤러가 그대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안전관리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고, 이 사건 기계 전면에 청소작업을 할 때 작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표지판을 걸어놓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23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합판 · 종이 · 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기계에는 가이드롤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 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작업용 장갑만을 착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롤러는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원고는 만연히 이 사건 레버를 청테이프로 고정시켜 이 사건 기계의 롤러가 계속 돌아가는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② 위험한 작업을 하는 원고로서도 위험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숙련된 상태였으므로 위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③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끼임재해 예방조치 교육 등의 안전보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및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적극적 손해

1)

향후치료비: 60,524,360원

이 법원의 D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면상반흔, 선상반흔 등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합계 155,35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피건대, 감정의는 흉터가 광범위하고 위치별로 나누어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흉터 성형술이 아닌 고난도의 재건술을 병행하여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현재 상태와 향후 필요한 치료의 내용 및 빈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치료의 내용, 빈도, 적용된 단가 등이 특별히 부적절하다거나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감정의에 의하더라도 흉터에 대한 치료는 미용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흉터 성형 및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면 어느 정도는 흉터가 개선되지만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55,35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50%에 해당하는 77,675,000원(= 155,350,000원 × 50%)을 인정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비를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2.28.에 위 치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호프만수치 0.7792)하면, 향후치료비는 60,524,360원(= 77,675,000원 × 0.7792)이 된다.

2)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고는 이 법원의 C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24일 동안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고, 입원기간 동안 모친의 개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기왕개호비로 34,360,228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으면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입원기간 동안 근친자로부터 실제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E생 남자, 사고 당시 35세 6개월 6일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20일, 대법원 2024.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65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률(정형외과): 중복장해율 27.7%, 영구장해

가)

우측 견관절 강직: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관절 관절강직, Ⅱ-A-4항) 나) 좌측 제5수지의 굴곡 장애: 7.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수지 관절강직, Ⅳ-B-1항, 비우세수인점 감안하여 90/100%를 인정)

다)

추상 장해: 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14급 3항의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부터 요양기간인 2022. 5. 17.까지의 일실수입은 25,567,313원이고, 2022. 5. 18.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일실수입은 184,266,083원이다.

5)

공제

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원고가 요양기간 중 수령한 휴업급여 41,922,320원을 같은 기간중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그 후의 일실수입 184,266,083원에서 장해급여로 수령한 5,365,770원을 공제하면 178,900,313원이 남는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30%

2)

계산: 71,827,401원[= (60,524,360원 + 178,900,313원) × 30%]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1,827,401원(= 재산상 손해액 71,827,401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