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4. 8. 선고 2023가단668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8.부터 2025.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육류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22. 7. 12.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마트에서 육절기 등을 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7. 18. 09:30경 위 마트에서 육절기를 이용해 원육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원육의 자투리 부분이 적재부와 칼날부 사이에 끼어있어 이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작동버튼을 잘못 눌러 좌측 무지가 칼날부와 적재부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무지 원위지골 및 중위지골 개방성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5,330,000원, 요양급여 8,081,260원, 장해급여 22,857,000원 등 합계 46,960,8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는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사고 당시 절삭기 등 위험한 기계를 다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원고는 아직 작동방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작업에 숙련되지 못한 상태로 작업일수 기준으로 5일차 만에 위 육절기를 단독으로 운용하게 된 점, 피고가 본인 또는 다른 작업자를 통해 원고에게 육절기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쇠그물 안전장갑이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작업에 미숙한 원고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육절기를 운용함에도 이를 제지하는 않은 채 별다른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 근로자인 원고가 생소한 작업환경에서 숙련되지 않은 위험한 기계를 작동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원고에 대하여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숙련된 근로자를 배치하여 조력하고 지도감독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육절기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육절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작동버튼을 잘못 눌렀고, 걸린 고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동종료일인 2069. 12. 8.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고 당시 식품가공기계조작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원고의 소득을 G중앙회가 발표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의 식품가공기계조작원 노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4)

구체적 계산 : 61,751,753원

원고가 구하는 요양종료일 다음날인 2023. 4. 26.부터 가동종료일가지 일실수입은 아래 표 순번 5, 6, 7의 합계액 61,751,753원(= 988,525원 + 1,975,124원 + 58,788,104원)

나.

기왕개호비: 1,075,697원(= 보통인부 노임 153,671원 × 7일)

다.

공적보험의 공제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2)

구체적 계산

요양종료일 다음날인 2023. 4. 26.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이 61,751,753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급여 22,857,120원을 위 금원에서 공제하면, 38,894,633원(= 61,751,753원 - 22,857,12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70%

2)

계산 : 27,979,231원[= 39,970,330원(= 일실수입 38,894,633원 + 기왕치료비 1,075,697원) × 70%]

마.

위자료 : 6,000,000원

사고의 경위, 피고 및 원고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부상과 후유장애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상 손해 27,600,917원과 위자료 6,000,000원을 합산한 33,600,917원(= 27,600,917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7. 1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각주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육절기(슬라이서) 사용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은 ‘모든 작업자들은 숙련된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숙련된 작업자는 미숙련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