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0,234,789원, 원고 B에게 16,060,331원, 원고 C에게 18,075,9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운영의 E요양병원에 고용되어 2023. 10. 1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원고 A은 합계 10,234,798원(= 임금 7,114,470원 + 퇴직금 11,812,008원 + 미사용 연차수당 1,308,320원 - 근로복지공단 대 지급금 10,000,000원), 원고 B은 합계 16,060,331원(= 임금 8,891,770원 + 퇴직금 16,245,041원 + 미사용 연차수당 923,520원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10,000,000원), 원고 C은 합계 18,075,932원(= 임금 10,813,640원 + 퇴직금 17,262,292원 -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1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합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