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5034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29.부터 202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대구 서구 C 일대 79,701㎡를 정비구역(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1. 2. 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1. 3.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토목건축공사업 및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공사 계약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8. 2. 19.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사업시행인가서(변경인가 포함)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주비 대여 및 변경 계약 등

1)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와 피고 및 금융기관의 협의 하에 2018. 6. 18. 이주비 대출이 개시되었고, 그 때부터 계약상 정해진 6개월의 이주예정기한이 만료되는 다음날은 2018. 12. 18.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20. 1. 7.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변경(다음부터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사대금을 당초 정해진 3.3㎡당 4,0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4,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고 여기에 마감재 상향 공사비 3.3㎡당 262,84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더해 3.3㎡당 공사대금을 총 4,482,84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변경<1>하는 것이었고(이 같은 변경으로 증액된 공사대금은 마감재 상향 공사비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 11,710,262,827원에 달한다), 아울러 공사기간도 당초의 36개월에서 39개월로 3개월 연장되었다.

라.

이주지연에 따른 착공지연, 실착공 및 입주

1)

이 사건 계약상 예정된 착공일은 이주비 대여 개시일인 2018. 6. 18.로부터 예정된 6개월의 이주기간과 그 후 예정된 3개월의 철거기간이 지난 때인 2019. 3. 19.경이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이주지연 등으로 실제로는 2020. 7. 1.경에 착공이 이루어졌고, 그 착공 지연 기간은 15개월 12일이다.

2)

당초 계획에 따른 이 사건 재건축 사업 아파트의 입주지정 만료일은 2022. 9.

16.이었는데, 착공 지연과 공기 연장 등에 따른 완공 지연으로 실제 입주지정 만료일은 2023. 12. 31.이 되었으며, 그 지연된 기간은 15개월 14일이다.

3)

입주지정 만료일의 지연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한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합계 2,900,906,041원이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다음에도 같다) 전부에 대하여 최초 이주비 대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주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의 이전이 지연되어 원고가 부담해야할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가 늘어났는데, 위 계약내용 제13조 제6항에 따라 이주기간 지연에 따른 제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주지연에 따라 증가하게 된 이주비 대출이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다음부터 ‘제1청구원인’이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실제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액인 2,900,906,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는(선택적으로), 당초 예정된 이주완료일(이주비 대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인 2018. 12. 18.)부터 실제 이주완료일(실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 2020. 7. 1.부터 철거에 필요한 기간이었던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20. 4. 1.경)까지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액인 2,065,200,6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음부터 ‘제1청구원인’이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청구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보아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이주지연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증액된 것은 이주지연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자가 추가로 발생한 사정과는 무관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및 공사자재비의 상승에 따라 공사비 자체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제1청구원인에서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금액들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음부터 ‘제2청구원인’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의 이전이 지연된 것과는 무관하게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는 당연히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다음부터 ‘제1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이주가 지연된 것은 일부 거주자들이 건물명도의무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다음부터 ‘제2주장’이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이주가 지연된 것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공사비를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없거나(다음부터 ‘제3주장’이라 한다),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다음부터 ‘제4주장’이라 한다)

3.

판단

가.

제1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로 하여금 최초 이주비 대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주를 완료하도록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주지연에 따라 증가하게 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를 이 사건 계약에 따라서 곧바로 피고가 금융기관에게 직접 납부해야 하거나 혹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원고가 대출 채무자들인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대출이자 상당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기본 이주비의 대출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초과 대출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그 초과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들인 채무자나 조합인 피고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즉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에 한해서는, 원고가 대출 채무자들인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이를 납부하되,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아 대출 채무자들인 조합원들이 금융기관에 이를 직접 납부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된 조합원들의 손해(조합원들이 납부하게 된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원고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제3자인 조합원들을 위한 계약인 셈이다. 그 계약내용만으로는 이주가 지연된 경우에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하여 최초 이주비 대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주를 완료하도록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은 인정된다. 따라서 그 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피고가 배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제13조 제1항의 마지막에 ‘이의 지연으로 공사착공에 영향을 주는 경우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피고의 귀책사유를 구성한다’고 정해두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계약상 정해진 급부의무는 아니다.

3)

다만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6항은 “이주기간 지연에 따른 제반비용은 피고 및 피고의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주기간 지연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를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과 위 조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의미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6개월 이내에 거주자의 이주를 완료시킬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내용의 확인일 뿐인 것이고, 위 조항이 거주자의 이주지연으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대출이자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상의 급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는 ‘ ---이주기간 지연에 따른 제반비용은 피고 및 피고의 조합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조합원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애당초 원고에 대한 의무 부담자가 될 수도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결국 이 조항은 이주기간 지연(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손해(대출이자 부담 증가)를 입게 되면 그 손해는 피고가 부담(손해배상책임)하여야 하고, 피고의 이 같은 부담은 최종적으로는 피고의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착되게 됨을 주의적으로 확인시키는 내용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제2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라 일정 기한 내에 거주자를 이주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인데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에 따라 이주비 대출기간이 15개월 14일 지연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다음부터 ‘이 사건 채무불이행’이라 한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거주자의 이주지연이 있었고, 그 때문에 철거 및 착공이 늦어졌으며, 또 그 때문에 최종 완공 지연과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주비 대출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거주자의 이주 완료를 책임지기로 한 피고가 그 지연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배척)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본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주비 대출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를 완료시킬 의무가 피고에게 있음도 인정된다. 제13조 제4항과 제5항도 피고에게 그 같은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이주지연으로 증가된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그 같은 대출이자 상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바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의 급부의무가 있다는 것도 아니다(이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제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배척)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를 완료하도록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고, 이는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이므로 피고로서는 거주자들이 이주에 불응할 경우 등에 충분히 대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같은 의무불이행에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거주자들의 합당한 사유없는 이주지연은 흔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이고,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시공사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거주자들을 기한 내에 이주시킬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맡기려는 의도에서 이 같은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는지는 엄격하게 심사될 필요가 있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주지연이나 원고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주지연 등의 경우 외에는 피고의 책임면제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이주를 거부하여 기한 내에 이주를 완료시킬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배척)

이 사건 변경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변경계약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내용 제13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불이행(예정된 기한 내에 거주자의 이주가 완료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변경계약에 반영되어 공사대금액이 증액되었다거나, 위 변경계약의 조건으로 위 의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이 논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일부 원고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채무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기가 늘어난 사정과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비용이 늘어나게 된 사정을 들어 원고가 공사도급단가의 증액과 공기의 연장을 부탁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피고의 2024. 1. 11.자 준비서면 5쪽 참조), 피고의 이 같은 주장도 위의 판단을 뒷받침한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4주장에 대한 판단(일부 인용)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경위, 이주지연의 원인 및 진행경과, 피고가 이를 해결한 방법 및 그 비용부담의 정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내용,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을 일정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이 있었고, 원고가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를 당초 예정하였던 기간보다 15개월 14일 더 부담하였으며, 그 금액이 2,900,906,041원임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므로 위 3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원고의 손해는 기본 이주비의 12개월 14일 분의 대출이자 상당액인 2,337,987,663원<3>{= (2,900,906,041 ÷ 15.46<4>) × 12.46}이다.

4)

책임의 제한

기초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비록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에 대한 이주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건축사업의 특성상 이주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사인 원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➁ 결국 이주에 불응하는 거주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법적조치 및 추가보상을 함으로써 이주지연을 해결한 점, ➂ 이주지연에 대한 명백한 대가로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일부 손해를 보전 받은 점(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미 당초 예정되었던 이주완료일이나 착공일이 한참이나 지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는 그 같은 지연으로 예상되는 원고의 손해가 일부분이나마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➃ 공사기간이라는 것은 시공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일정 부분은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스스로 손해를 축소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공사 완공이 늦어진 것이 전적으로 거주자들의 이주지연 때문이었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000,000,000원(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43%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으로 제한한다.

5)

소결론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은 1,000,0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4. 3.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보론-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다른 손해에 대하여(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의 의미)

원고는 선택적 청구로 앞서 인정한 손해와는 달리, 당초 예정된 이주완료일(이주비 대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때인 2018. 12. 18.임)부터 실제 이주완료일(실제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 2020. 7. 1.부터 철거에 필요한 기간이었던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2020. 4. 1.경)까지 지연된 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한 기본 이주비 대출이자 합계액인 2,065,200,6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상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는 대출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본 이주비 대출금의 상환예정 기한은 입주지정 만료일이었으므로, 예정된 입주지정 만료일인 2022. 9. 16.까지는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 계약상 정해진 원고의 의무이다. 그런데 위에서 원고가 손해배상 대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기간은 2018. 12. 18.부터 2020. 4. 1.경까지이다. 이 기간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본 이주비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기간(2022. 9. 16.까지)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부담을 거주자의 이주지연으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이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3. 나. 5)항의 소결론 항목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우영식 김준우

각주1) 변경된 총공사대금은 마감재 상향 공사비를 제외하더라도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였다.

각주2) 이 사건 계약내용 제16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 이주비의 대여 개시일로부터 상환 기한(입주지정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까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따라서 입주지정 만료일이 예정과는 달리 늦어지는 바람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기본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각주3) 원단위 이하 버림

각주4)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