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562
판결선고
2023. 10. 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9. 6.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B(2023. 3. 20. 불구속 기소)은 2020. 4. 17.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서 ‘E’ 식당을 운영하던 중 2020. 12. 2.경 경영악화로 위 식당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B과 사실은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한 사실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이 ‘E’의 근로자였던 것처럼 고용보험을 신고한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21. 3. 9. 대구 서구 서대구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E’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12. 2. 회사폐업으로 실직한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대구서부고용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3. 23. 480,960원, 2021. 4. 20. 1,683,360원, 2021. 5. 18. 1,683,360원, 2021. 6. 15. 1,683,360원, 2021. 7. 15. 1,683,360원을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7,214,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7,214,4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인정일자별 수급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관련사건 재판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700여만 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부정수급금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각주1) 확정 판결 전과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