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511
판결선고
2023.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22. 5. 8.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2022. 5. 19. 성동광진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2. 5. 26.부터 2022. 6. 30.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2022. 7. 1.부터 2022. 10. 22.까지 칠곡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 중 C병원에 2022. 7. 18.부터 2022. 10. 22.까지(총 97일) 취업하여 근로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칠곡고용센터에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6,402,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실업인정신청서
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원부조회, 사업장상세조회
간호과업무일지, 표준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표,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정수급 기간 및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전액 일시납부한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