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5205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23년 제8호 약속어음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 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설립 당시 E이 단독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 10,000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2023. 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액면금 4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발행, 교부되었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23년 제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23. 1.경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 12, 13, 1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는 모두 피고가 다른 이유로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이 사건 합의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10년간 재직하기로 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 지급의무인데,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약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위약금 발생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에 200,000,000원 상당을 투자한 상태로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추가 대여하되, 원고가 소외 회사를 10년간 계속하여 경영하면서 피고를 총무부장 직책으로 소외 회사에 근무하게 하고, 월 급여 4,000,000원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으로, 그 원인채무는 피고가 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위약벌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3. 10. 31.경 피고를 일방적으로 소외 회사에서 퇴직처리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벌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가 피고의 권한 없는 행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원인채무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는 소외 회사의 투자자이자 지분권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기 위하여 영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원고에게 10년간 소외 회사에 재직할 것을 약속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적용하기로 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급여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4가소228808). ②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며 월 4,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회장 직함으로 불리며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외 회사의 자금 결재를 담당하고, 회계, 인사관리를 하는 등 회사 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는 실질적으로는 동업에 대한 수익금 분배의 실질을 가진다고 본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도록 중재 역할을 한 F은 위약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내가 소외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 40,000,000원도 빌려주는데 원고가 회사를 나가버리면 나는 다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자 원고가 '10년 동안 같이 일한다, 그리고 만약에 10년 전에 나가면 10배 배상하겠다'고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소외 회사의 운영에 있어 피고는 자금을 출자하고, 원고는 영업 활동 등 노무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해외여행업의 경험과 영업 노하우가 있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그만둘 경우 수익감소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계속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 피고에 대한 총무부장 직책이나 급여 보장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실제 회사 운영자로서 인사관리 및 자금 결재 권한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고, 위 급여의 실질은 동업 수익금이므로 그 금액이나 지급 여부가 보장되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2)

위와 같이 원인채무인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되는 원고의 의무는 소외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가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되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피고의 재직 보장이나 수익금 보장 약정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3. 10.경 G에게 100,000,000원에 소외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면서 위 회사에서 나가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위약금 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