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8,619,188원과 이에 대하여 2023. 7. 15.부터 2025.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육계 상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9. 10.부터 2023. 6.3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육계사육농장에 이동하여 육계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 3. 16.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 대하여 매월 출하위탁교육컨설팅비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비록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8,619,1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수급인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4. 9. 10.부터 2023. 6. 3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육계사육농장(합천, 의성, 문경, 창녕, 고령, 김천, 구미, 안동, 영주, 상주, 청주, 공주 등 전국에 위치하고 있다)에 이동하여 육계상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4. 9. 10. 근무시작 당시에는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2005. 3. 16.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매일 육계상차 작업을 수행할 2~3개의 육계사육농장, 작업시간을 배정받으면, 육계상차 작업을 수행할 사람들과 함께 배정받은 장소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이후 매일 출퇴근카드 등을 작성하여 작업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을 수행할 육계사육농장, 작업시간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작업시간을 새벽으로 정한 경우 숙박비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23. 6.경 육계상차 및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육계사육농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차량 수리비를 피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그 업무수행의 대가로 '출하위탁교육컨설팅비' 명목으로 매월 작업량에 비례한 금액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추가작업비에 대하여는 육계사육농장을 거쳐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2007. 6. 1.부터 2023. 7. 30.까지 육계상차작업을 수행한 D에게 2023. 10. 4. 퇴직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육계상차 작업을 실시하고, 피고는 그 대가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이를 변경하기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지시한 업무를 미이행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여야 했다. 또한 원고는 업무 수행 이후 그 작업내용을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수행한 육계상차 작업은 피고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20년 상당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는 육계상차 및 운송에 사용된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받기도 한 점, 새벽시간 업무가 배정될 경우 숙박비를 지원받기도 한 점, 원고는 피고가 배정한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피고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육계 상차에 관하여 1kg당 3.5원 내지 4.5원을 받았고, 기타 유통은 3원을 받았는데 원고가 작업량에 비례하여 받은 돈은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앞서 본바와 같이 2004. 9. 10. 근무시작 당시에는 특별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2005. 3. 16.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며, 2015. 4. 10.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업주인 피고에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25,570,471원[= 2023. 4.분 8,468,316원(= 출하위탁컨설팅비 6,030,200원 + 추가작업비 2,438,116원) + 2023. 5.분 9,858,050원(= 출하위탁컨설팅비 7,601,275원 + 추가작업비 2,256,775원) + 2023. 6.분 7,244,105원(= 출하위탁컨설팅비 4,970,103원 + 추가작업비 2,274,0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일 평균임금은 280,994원(= 25,570,471원/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원고의 퇴직금은 158,619,188원(= 일 평균임금 280,994원 × 30일 × 총계속 근무일수 2004. 9. 10.부터 2023. 6. 30.까지 6,868일 ÷ 365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8,619,1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 이후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3. 7. 15.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이율적용을 배제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