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85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21부터 2026. 1. 2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외 307필지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2014. 7. 22.부터 2017. 7. 21.까지(1기), 2017. 7. 22.부터 2020. 7. 21.까지(2기), 2020. 7. 22.부터 2023. 7. 21.까지(3기), 2023. 7. 22.부터 2024. 1. 6.까지(4기) 각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은 2022. 3. 25. 개최된 2022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업무규정 제17조 제4항(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최근 1년 동안 지급한 총 급여의 10분의1에 150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여 따를 수 있다)과 제5항(임원 퇴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을 신설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위 조합업무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조합장 해임안건을 상정하여 2024. 1. 6.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찬성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그때부터 근무를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2.부터 2024. 1. 6.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로 12,000,000원(= 4,000,000원 × 3개월)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일 평균임금은 133,333원(= 12,000,000원 ÷ 90일)이고, 2014. 7. 22.부터 2024. 1. 6.까지 원고의 재직일수는 3,455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 37,862,919원[= {(일 133,333원 × 재직일수 3,455일) ÷ 365일} × 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금 청구권이 없고, 약정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친 명시적인 보수규정이 있어야 하나 원고 재직기간의 대부분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2022. 3. 25. 이 사건 보수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보수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조합장의 각 임기는 독립된 법률관계로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7,142,465원에 불과하다.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임원으로서,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 회의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조합장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법정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고, 단지 정관 또는 업무규정에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 마련된 경우 또는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가 피고의 임원 및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수규정을 신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권의 범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의 정관 및 업무규정은 임원인 조합장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시 그 계산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장은 고용계약이나 임명 등이 아닌 피고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되는 선출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통산하여 이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는 없고, 각 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각 정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수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조합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 신설 당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점, 피고 조합이 기존 조합장의 임기 만료 후 총회결의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경우 임기를 정한 정관 규정에 따라 기존 조합장의 지위는 상실되고 새로운 선임결의에 따라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기존 조합장이 재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수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제1, 2기 각 임기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비록 이 사건 보수규정이 2022. 3. 25. 신설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매년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퇴직금 적립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피고가 납입하였으므로 조합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정기총회에서 수년 간 의결된 월별 예산안에 퇴직금 항목으로 584,000원 내지 1,100,000원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예산에 불과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장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갑 제6호증을 보더라도 '퇴직금' 항목에 월 584,000원이 배정되어 있을 뿐, 이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지급조건과 산정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고 있지 않는 바, 조합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퇴직금 지출에 대비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지언정 이를 조합장에 대한 구체적인 퇴직금까지 특정하여 총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조합장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었다고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만 2020. 7. 22.부터 시작된 원고의 제3기 임기 진행 중인 2022. 3. 25. 이 사건 보수규정이 신설되었음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피고는 위 보수규정 신설일자를 제3기 임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는 계손근로기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수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라도 피고 조합이 고용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최초 고용 당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정하는 것과 어느 정도 균형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제3기 임기 퇴직금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일은 임기의 개시일인 2020. 7. 22.로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의 계산<각주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제3기 전체 임기(2020. 7. 22.부터 2023. 7. 21.까지 1,095일), 제4기 중 임기 일부(2023. 7. 22.부터 2024. 1. 6.까지 169일) 근로에 대한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평균임금이 133,33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52,02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3,852,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1.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재은
각주1)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내역과 계산방식이 동일하므로 이에 따른다(제4기 임기분도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