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4. 5. 15.부터 2024. 11. 13.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8,465,53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14.부터 2025. 5. 27.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각하 및 기각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하여 2024. 5. 15.부터 파산선고 전날인 2024. 11. 1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이율이 아닌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