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12. 선고 2024고단116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9월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