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051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소속으로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형틀 작업반장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성군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G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100,000,000원에 도급받아 2023. 6. 29.부터 2023.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은 위 신축공사의 형틀작업반장으로서, 2023. 9. 27. 1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남, 62세), 피해자 I(남, 70세), 피해자 J(남, 55세) 등 위 C 소속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약 2.8미터 높이의 동바리로 지지된 보 거푸집 위에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인양된 합판거푸집, 콘패널 등 자재를 보와 보 사이에 각관을 깔아서 만든 임시 적치대 위로 하역․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임시 적치대로 이용된 각관의 무게는 1,350kg 상당이고, 크레인으로 인양될 합판거푸집 1묶음 당 2,168kg 상당, 콘패널 1묶음 당 657kg 상당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① 약 2.8미터 높이에 설치된 보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긴결재,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보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지대의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크레인으로 인양된 합판거푸집, 콘패널 등 자재를 하역․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합판거푸집 2묶음(약 4,336kg), 콘패널 1묶음(약 657kg)이 임시 적치대로 적재되자,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옆으로 쓰러져 보 거푸집 위에서 자재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지하 1층으로 추락하게 하면서 함께 낙하한 자재에 깔리게 하고, 보 거푸집 하부에서 자재 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I, 피해자 J을 추락하는 자재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M, N, J, I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0)
입건 전 조사보고서(재해조사 의견서 등 첨부)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일보, 현장사진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중대재해 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3)
현장 및 변사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39)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9, 7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단순히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였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틀 작업반장으로서 실질적으로 형틀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약 2.8미터 높이의 동바리로 지지된 보 거푸집 위에서 슬래브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인양된 합판거푸집, 콘패널 등의 자재를 보와 보 사이에 각관을 깔아서 만든 임시 적치대 위로 하역․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임시 적치대에 과중한 무게의 자재들을 적재함으로써 보 거푸집이 자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자재 하역작업은 거푸집 설치 등 형틀 공정에 수반되는 작업으로써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공정에 투입된 인부들이 위 자재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발생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공정과 관련된 작업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공사현장의 인력수급, 비용정산,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은 형틀 공정목수팀장으로 공사일정을 보고 목수 인력수급 및 형틀작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모든 형틀 공정은 피고인 B의 지시와 감독에 의해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전체적인 일정만 관리하고 현장의 형틀공사는 피고인 B이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형틀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목수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지시를 할 것은 없고, 저는 한 번씩 현장에 나가 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형틀 공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작업을 일임해 두었다고 보시면 됩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2권 제231쪽, 232쪽, 233쪽 참조).
㉡ 형틀 공사의 전체적인 공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세부적인 업무는 피고인 B씨가 주도해서 형틀공사를 진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현장소장으로 공사 현장 전체의 최종관리 감독자이고, 형틀 작업쪽은 피고인 B씨가 관리감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2권 제317쪽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인부들인 N, J, I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앞서 본 피고인 A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공정과 관련된 작업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지시와 감독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N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야간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주간작업을 마치고 당초 예정에 없었던 야간작업으로 자재를 옮기는 작업이 추가된 것 또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2권 제202쪽 참조), 자재를 적재하기 위해 보 거푸집 위에 각관을 깔아 임시 적치대를 만들어 위 임시 적치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도록 지시한 것 또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증거기록 제2권 제294쪽 참조).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형틀 공정 목수팀장으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 공정에 관한 작업 전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형틀 공정에 투입된 인부들은 피고인 B의 실질적인 지시에 따라 형틀 공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자재를 임시 적치대 위로 옮기는 작업 역시 피고인 B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그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정직원인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틀 공정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위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보 거푸집이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여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임시 적치대에 과중한 무게의 자재들이 적재됨으로써 보 거푸집이 자재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현장소장인 피고인 A와 형틀 총반장으로 형틀작업을 관리․감독한 피고인 B은 현장 근로자들로 하여금 자재를 임시 적치대 위로 하역 등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의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근로자 2명이 상해를 입었는바, 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라도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1>,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및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해자의 유족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장동민
각주1)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1차적인 안전조치의무이행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피고인 B과 비교하였을 때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더 큰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