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5. 선고 2024고단205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