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2750
판결선고
2025. 6. 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구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섬유제품 염색,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2022. 7. 18.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경부터 2023. 7.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난민신청(G-1-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5. 1.경 체류 만료일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남, 30세, 파키스탄 국적)을 고용하였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3. 7. 5. 23:54경 위 사업장의 '로터리' 4호기 작업장에서, 근로자 D과 피해자 E(남, 67세)으로 하여금 2인 1조를 이루어 섬유제품의 불순물을 없애고 섬유 원단을 축소 가공하는 정련기인 일명 '로터리'(대형 드럼 세탁기 형태, 가로 4.5m, 세로3m, 폭 2m, 용량 400kg)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근로자들이 로터리 원형 투입구(지름 75cm) 2곳을 통해 섬유 원단을 넣고 2~3시간 뒤 가공이 끝나면, 1차로 로터리 안의 회전통(드럼)이 회전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고정하고 원형 배출구(지름 75cm) 2곳의 뚜껑을 열어 근로자가 회전통 안에 상체를 넣어 원단 일부를 꺼낸 후, 2차로 회전통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회전통을 좌우로 회전시켜 뒤편에 있는 원단이 앞으로 밀려 나오면 나머지 원단을 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로터리에 원단을 투입하고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전통 안에 상체를 넣고 일할 때 회전통이 회전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체가 외통과 회전통 사이 공간에 끼일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담당 근로자들에게 정련기 작업 시 안전수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원형 배출구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회전통의 회전을 방지하는 방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②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여 회전통을 회전시키기 전 신호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작업 중인 피해자가 로터리 배출구 1곳을 통해 회전통 안에 상체를 넣어 원단을 꺼내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 D이 2차 작업을 위해 회전통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회전통을 회전시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외통과 회전통 사이 공간에 끼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6. 00:54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머리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경영책임자로서,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② 관리감독자 등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④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2. 9. 16.경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 작성을 관련 업무 경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리 F에게 맡겨두어 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을 뿐이었고, 위험성평가 과정에 작업종사자의 의견 제시나 참여가 없었으며, 2022. 11. 7.경 실시된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정련기 작업 시 외통과 내통 사이 근로자 끼임 위험이 확인되었으나 작업 중단 및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정련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로 'G', 근로자 팀장으로 'H'이 지정되었으나, 안전보건 점검을 위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고, 이들의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마련되거나 의견 청취 시기, 방법 등을 정한 바 없었고, 한국어를 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대비한 매뉴얼이 없었고, 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점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3. 7. 5. 23:54경 위 사업장의 '로터리' 4호기 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련기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2023. 7. 6. 00:54경 피해자를 머리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미준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난간기등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30.경 위 사업장 조제 작업장소에 설치된 높이 약 2.3미터의 계단 측면에 상부 난간대를 약 80센티미터 지점에 설치하고, 난간기둥간의 간격이 약 110센티미터임에도 불구하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30.경 위 사업장 조제 작업장소 바닥 일부 높이 약 2.3미터의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원동기 등의 위험 방지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30.경 위 사업장 염색기(래피드 2, 3호기) 측면동력전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H,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외국인등록증,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
직원명부 2장
각 실황조사서, 정련기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로타리와샤 안전작업, 재해조사의 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처분사전통지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진단 보고서(일부),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B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 로터리 워셔 4호기 전면부 등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불법체류자 고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1>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D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었고(다만 D이 한국말에 능통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서, 피고인 측이 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피해자의 주의 소홀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작업장의 안전조치가 강화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각주1)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 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