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5. 16. 선고 2024고정5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B아파트, C호에 주소를 둔 화물운송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1.부터 2023. 6. 28.까지 화물차량운전자로 근무하고 2023. 6. 2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432,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성기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