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5.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금439호로 공탁된 공탁금 12,089,334원과 이에 대한 이자 62,015원의 합계 12,151,349원에서 집행비용 16,086원을 공제한 12,135,263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2025. 11.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요구채권 중 9,717,962원(이하 '이 사건 대상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채무자 D조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일반채권인 피고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D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의 D 조합에 대한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차704)에서도 미지급금의 상세내역으로 '월배당금'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임금 내지 퇴직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상채권이 임금 등 채권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상채권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등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위 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