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565
판결선고
2025. 1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인근 야산에 소재한 밭의 벌목작업을 도급받아 2025. 2. 10.경부터 2025. 2. 23.까지 작업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 · 감독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벌목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 ·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23. 14:23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벌목공인 피해자 C(남, 74세)로 하여금 기계톱으로 참나무(수고 20m, 중량 2,020kg)를 벌목하게 하면서, 중량물(나무)의 취급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약 40cm임에도 피해자에게 수구의 상면 · 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고 수구 깊이는 뿌리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벌목하던 중 벌목한 나무가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이 나무에 깔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첨부
현지출장결과보고(중대재해 현장조사)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8),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2)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벌목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벌목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으로 합계 4,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다.
그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