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860
판결선고
2026. 2.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6.경부터 2022. 11. 28.경까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단층 한옥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의 리모델링 공사 중 벽면 해체작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C(남, 34세)는 이 사건 주택 해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경부터 이 사건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지붕과 기둥만 남겨두고 벽체를 소형 핸드브레이커 드릴과 해머로 부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1951년에 준공 후 약 71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주요 구조물인 목재의 노후화로 인하여 목구조가 부식되거나 변형된 상태였으며, 특히 지붕은 시멘트 기와 위에 강판 기와가 올려져 있어 그 하중을 벽과 노후화된 기둥이 받치고 있는 상황에서 벽면을 해체하게 되면 노후화된 기둥만으로는 지붕의 하중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여 주택이 붕괴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의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택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주택의 구조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벽면 해체 작업을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2022. 11. 28. 15:25경 이 사건 주택 지붕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둥이 무너지면서 주택이 붕괴되어 지붕 밑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지붕에 깔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03:53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흉복부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11, 114)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 102, 114)
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G, H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I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7)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5, 17)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8, 75)
B 한옥 붕괴 관련 벽면적 산출 검토(증거목록 순번 5)
세부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견적서 등(증거목록 순번 18)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주택 붕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84), 사진(증거목록 순번 118)
사망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4),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58)
성주 B 공사현장 안전사고 외국인 변사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0)
재해조사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4),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5)
붕괴 주택 인터넷 로드뷰 사진(증거목록 순번 74), 일반건축물대장(증거목록 순번 77)1. 철거 ·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절차서(증거목록 순번 9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벽면 해제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금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로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84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원치료비,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으로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였다. ○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