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06
판결선고
2025. 10.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24. 12. 5. 23:3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범죄인 이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약 20m로 길지 않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및 그 정도와 시기(2004년경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벌금 500만 원), 교통사고 발생 여부(길가에 있던 화분이 손괴되었으나 해당 부분 배상완료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현정
각주1) 피고인은 2025.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5. 9.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4.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의 확정일 이전 범행으로서 이 사건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