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
피고인은 2024.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4.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경 피고인 명의로 'B은행 서대구지점'에서 당좌계좌를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해왔으나, 2023. 10. 16.경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D에게 수표번호 'E', 액면 '150,000,000원', 지급인 및 지급지 'B은행 서대구 지점'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수표를 발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